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7. 3.>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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