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1인당 지급 금액

신월농부 2024. 3. 11. 16:01

󰊱 기본 지침

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 2024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자율결정
(b) (c) (d) (a)+(b) (a)+(c) (a)+(d)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 기준일 : 2024. 2. 29.

평가 대상기간 : 2023. 3.1.~2024. 2. 29.

차등지급률(50%) 일 때

(단위: )

대상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978,520 4,169,010 3,561,870 1,416,65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638,430 4,721,610 4,034,000 1,604,430
별표12 적용자 5,855,930 4,903,750 4,189,610 1,666,32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6,487,250 5,432,410 4,641,280 1,845,970
별표12 적용자 6,729,770 5,635,490 4,814,790 1,914,98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7,408,310 6,203,700 5,300,250 2,108,06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8,186,410 6,855,290 5,856,940 2,329,470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9,076,960 7,601,030 6,494,080 2,582,880

 

○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 별표 11 유치원, 중등 교육공무원 등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