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침
○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 2024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
구분 | 균 등 지급액 |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 총지급액 | |||||
차등지급률 | S (30%) |
A (50%) |
B (20%) |
S (30%) |
A (50%) |
B (20%) |
||
개인성과급 (100%) |
지급액의 50%~0%(a) |
50%~100% 중 자율결정 |
(b) | (c) | (d) | (a)+(b) | (a)+(c) | (a)+(d) |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 결정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 지급 기준일 : 2024. 2. 29.
○ 평가 대상기간 : 2023. 3.1.~2024. 2. 29.
차등지급률(50%) 일 때
(단위: 원)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4,978,520 | 4,169,010 | 3,561,870 | 1,416,650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638,430 | 4,721,610 | 4,034,000 | 1,604,430 |
별표12 적용자 | 5,855,930 | 4,903,750 | 4,189,610 | 1,666,320 | |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6,487,250 | 5,432,410 | 4,641,280 | 1,845,970 |
별표12 적용자 | 6,729,770 | 5,635,490 | 4,814,790 | 1,914,980 |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408,310 | 6,203,700 | 5,300,250 | 2,108,060 |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186,410 | 6,855,290 | 5,856,940 | 2,329,470 |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9,076,960 | 7,601,030 | 6,494,080 | 2,582,880 |
○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 별표 11 유치원, 초・중등 교육공무원 등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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