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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