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의 근거

신월농부 2024. 3. 7. 10: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17, 2023. 12. 19., 일부개정]

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7. 19.>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 2022. 6. 2., 일부개정]

22(교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9, 2023. 8. 30., 일부개정]

42(교육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 2021. 5. 18., 제정]

24(교육 및 홍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