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나. 조회시기: 당선 확정 공고 전
다.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경찰서의 반려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선 확정 공고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경찰서의 반려”를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54, 2023.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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