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 포함) 위원 결격사유 조회

신월농부 2024. 3. 29. 11:2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 조회시기: 당선 확정 공고 전

. 근거:유아교육법19조의3, 초중등교육법31조의2

경찰서의 반려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선 확정 공고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경찰서의 반려를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54, 2023.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