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

신월농부 2024. 3. 25. 16:16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해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휴직자용 / 반기말(630, 1231) 15일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

휴직자 실태 보고서(26조 관련)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생년월일) ○ ○ (19000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 . . . ~ 20 . . . (00)
6. 주소(소재지)  
7. 연락처  
8. 휴직 사유 계속 여부 계속됨, 계속되지 않음
(계속되지 않을 시)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 휴직사유 소멸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9. 기타 해외체류 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고용휴직(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가 아닌 경우 사유 기재
휴직자의 복무상황
-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하고, 추후 휴직 연장, 조기 복직 계획, 복직예정일 등을 작성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는 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첨부서류 ex) 질병휴직자: 진료, 치료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역휴직자: 입대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불임·난임휴직자: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필수)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




00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