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신월농부 2024. 4. 1. 10:01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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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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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도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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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각 학교별 필요에 따라 부장교사를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교육내용 및 시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 4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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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