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쪽) |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각 학교별 필요에 따라 부장교사를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교육내용 및 시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회, 연 4시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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