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복무 처리 방법

신월농부 2024. 4. 3. 12:42

연수기간 중 복무 및 학교업무 처리 안내

자격연수 중 원격연수 기간: 연수장소를 자택(또는 학교, 원격연수 수강 가능한 장소)으로 하여 출장처리(기타-기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자격연수 중 출석연수 기간: 연수기관(연수원, 학교, 체험활동지 등)으로 일정에 맞게 각각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본연수,멘토링연수,현장방문체험,해외체험연수 등 구분하여 상신)출장여비는 소속기관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국립제외)

- 해외체험연수 기간의 복무는공무 국외출장 처리

- 해외체험연수를 위한 공항이동은 왕복 각각 별건으로 복무처리 해주시고, 일비 및 교통비(버스비 기준)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