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기간 중 복무 및 학교업무 처리 안내
① 자격연수 중 원격연수 기간: 연수장소를 자택(또는 학교, 원격연수 수강 가능한 장소)으로 하여 출장처리(기타-기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② 자격연수 중 출석연수 기간: 연수기관(연수원, 학교, 체험활동지 등)으로 일정에 맞게 각각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본연수,멘토링연수,현장방문체험,해외체험연수 등 구분하여 상신)→ 출장여비는 소속기관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국립제외)
- 해외체험연수 기간의 복무는‘공무 국외출장 처리’
- 해외체험연수를 위한 공항이동은 왕복 각각 별건으로 복무처리 해주시고, 일비 및 교통비(버스비 기준)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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