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의 행위
* ①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②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③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제8조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회원 가입
※ 정당, 후원회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 공직선거법 제9조,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당내경선 운동 및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 직무의 범위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479 판결) “지위를 이용하여” -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결정.)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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