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신월농부 2023. 1. 30. 15:17

공무원의 정근수당

회사로 말하면 보너스와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다. 1월과 7월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5%에서 50%을 더 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간부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교육단 사관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인 군인은 제외한다)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연도 11일부터 6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1일 및 7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7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7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