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신월농부 2023. 1. 30. 15:22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122일인 경우 >  
   
122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122일 이전의 퇴직: 급하지 않음(, 1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123일 이후의 신규채용: 지급하지 않음
123일 이후의 퇴직: 지급함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122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122일 이전의 승진: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123일 이후의 승진: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