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1월 22일인 경우 > | ||
・1월 22일 이전의 신규채용: 지급함 ・1월 22일 이전의 퇴직: 지급하지 않음(단, 1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1월 23일 이후의 신규채용: 지급하지 않음 ・1월 23일 이후의 퇴직: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1월 22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1월 22일 이전의 승진: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1월 23일 이후의 승진: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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