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직무대리 지정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나. 「직무대리규정」 제4조
다.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라. 「000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2. 학교장의 연가 사용으로 직무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및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직위 | 성명 | 직무대리기간 | 사유 | 대리업무 | 비고 |
교감 | 홍길동 | 2024. 00. 00. ~ 2024. 00.00. | 학교장 연가 | 학교장 업무 (회계업무 포함) |
붙임 직무대리명령서 1부. 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학교장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교감 홍길동 3. 직무대리 기간: 2024. 00. 00. ~ 2000. 00. 00.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직위 교장 성명 손흥민 (서명 또는 인) |
'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건설공사 )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0) | 2024.01.25 |
---|---|
2024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0) | 2024.01.23 |
모범공무원 선발과 수당 (0) | 2023.12.25 |
파견 공무원 인사 관리 (1) | 2023.12.08 |
해외 파견 공무원 인건비 분담 기준 (1)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