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월별 일괄품의 후 결재, 사전 신청 후 월별 일괄결재 등) 하도록 한다.
◦ 기준액
구분 | 기준단가 | 지급 대상 |
특근 매식비 |
9,000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국정감사, 행정감사, 사안 처리 등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식을 필요로 하는 자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 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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