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반드시 수업을 담당(학교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 교감은 수업을 반드시 담당(주 2시간 이상)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
- 5학급 이하교에서는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작성시 반드시 교감의 수업담당 현황이 입력되도록 유의, 컨설팅 시 확인 예정
※ 관련 규정
「초·중등교육법」제19조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2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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