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신월농부 2024. 11. 25. 10:11
인사혁신처 예규 제187(2024. 11. 8.)

개정 목적

자율책임에 기반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경직된 휴가제도 등 유연화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원격근무제
시간 단위 사용 허용
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퇴근시간) 4회 지정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수기 작성관리 필요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가능 교육
공무원
적용 사항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이내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 사용 가능(허가권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