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 제187호(2024. 11. 8.) |
□ 개정 목적
○ 자율・책임에 기반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경직된 휴가제도 등 유연화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원격근무제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수기 작성‧관리 필요 |
|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가능 | 교육 공무원 적용 사항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 사용 가능(허가권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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