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근무일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수당 지급(매월 말일 지급, 단위학교에서 신청)
2) 교원보결수당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준시간당 15,000원 지급
◦ 학교급별 기준시간
-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 45분 / 고등학교: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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