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역할
가. 상시 수업 공개 및 단위학교 동료교사 수업 컨설팅
나. 신규ㆍ저경력 교사 멘토링(수업, 업무, 생활지도, 관계 등)
다. 학습공동체 운영 및 능동적 지원
- 학교 내 학습공동체 운영ㆍ지원
- 학교 간 수석교사ㆍ신규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라.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 수업 모델 개발 및 타학교 교사 대상 수업 공개ㆍ나눔 활동
- 수업나눔축제 추진위원단 활동 및 수업 사례 나눔
마. 예비교사 현장 실무역량 지원
- 교육실습생 지도 및 실습협력학교 운영 컨설팅
- 교육실습생 대상 특강, 실습 지도교사 특강(수업 컨설팅 방법, 방향 등)
- 예비교사 대상 교육실무 강의, 연수, 특강
바. 연구활동 및 연구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수ㆍ학습 관련 자료 및 평가 자료 개발
사. 장학,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지원단 및 컨설팅단 활동
아. 생활지도 지원 (컨설팅)
-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지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
자. 학생교육활동
※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③항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 [관련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4조(별표3)
[시행 2019. 4. 1.]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019. 4. 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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