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계획 및 승인
(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함
○ 특히, 소속 공무원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권장연가 일수 이상의 연가 일수를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일자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하되, 부서의 업무운영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민원 등 기본적인 업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실시함
○ 공무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함
(다) 공무원(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교원의 연가 미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참조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음
※ 예컨대, 잔여 연가 일수가 2일인 공무원이 5일 연가(월~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잔여 연가 일수 2일(월·화)를 사용 신청하고, 이어서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 3일(수~금)을 사용 신청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다만, 당해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는 초과사용한 연가사용일수를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月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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