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 3. 24., 2021. 3. 23., 2023. 9. 27.>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 7. 25.>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교장이나 원장의 임무가 통할에서 총괄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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