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

신월농부 2024. 3. 13. 15:38

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관련 사항

.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 조치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여비부지급 체크)

.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가능(‘24.3월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기관의 업무사정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제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에 따른 공가는 공무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가 사유가 아니므로 공가는 부여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