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관련 사항
가.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 조치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여비부지급 체크)
나.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가능(‘24.3월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
※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기관의 업무사정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제3호(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에 따른 공가는 공무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가 사유가 아니므로 공가는 부여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0) | 2024.03.19 |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0) | 2024.03.15 |
교직원의 임무 (0) | 2024.03.13 |
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1인당 지급 금액 (0) | 2024.03.11 |
2024.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 금액 (0)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