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초빙교사제 운영 근거

신월농부 2024. 10. 22. 08:53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②∼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유치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초빙교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