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시간: 출근시간을 09:00에서 10: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교원 출근시간 조정에 따른 복무처리 방법」
원활한 수능시험을 위한 정책적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 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수능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조정시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반드시 출·퇴근 지정 필요
※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휴교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지각·조퇴·외출 사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례 안내
- 교육공무직원의 자녀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08:10 입실~17:45 종료)을 고려할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공무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해당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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