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 공무원 개인이 개별납부(매월, 일시, 분납)할 수 있으나, 기관의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휴직공무원 또는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발생한 소급기여금도 개별납부※ 가능)
▪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합산반납금(합산반납금액을 휴직중 보수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포함)은 분할납부중인 경우 반드시 개별납부 해야함으로, 해당 내용을 휴직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시 연체료가 발생되며, 6개월 이상 미납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수 지급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보수 지급 휴직기간 이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휴직이 있어 잔여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보수 지급 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과 더불어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의 소급기여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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