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투·개표 사무인력 지원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교원)의 복무관련 사항 가.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 조치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여비부지급 체크) 나. 소속 교육공무원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또는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 추가 부여 가능(‘24.3월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 ※ 휴무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기관의 업무사정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