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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

카테고리 없음 2024.04.08

휴직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 방법

▪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기여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중 또는 복직 후에 공무원 개인이 개별납부(매월, 일시, 분납)할 수 있으나, 기관의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휴직공무원 또는 내부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발생한 소급기여금도 개별납부※ 가능) ▪ 보수 미지급 휴직공무원 합산반납금(합산반납금액을 휴직중 보수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 포함)은 분할납부중인 경우 반드시 개별납부 해야함으로, 해당 내용을 휴직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시 연체료가 발생되며, 6개월 이상 미납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수 지급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동안 일반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교육행정 2024.04.04

교장자격연수 대상자의 복무 처리 방법

※ 연수기간 중 복무 및 학교업무 처리 안내 ① 자격연수 중 원격연수 기간: 연수장소를 자택(또는 학교, 원격연수 수강 가능한 장소)으로 하여 출장처리(기타-기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음 ② 자격연수 중 출석연수 기간: 연수기관(연수원, 학교, 체험활동지 등)으로 일정에 맞게 각각 여비부지급 출장처리 (본연수,멘토링연수,현장방문체험,해외체험연수 등 구분하여 상신)→ 출장여비는 소속기관 기준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국립제외) - 해외체험연수 기간의 복무는‘공무 국외출장 처리’ - 해외체험연수를 위한 공항이동은 왕복 각각 별건으로 복무처리 해주시고, 일비 및 교통비(버스비 기준)를 지급함.

교육행정 2024.04.03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근거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40(2024.1.16.)〕(33쪽) □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 : 교장, 교감 및 행정..

교육행정 2024.04.01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 포함) 위원 결격사유 조회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가. 조회대상: 새로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나. 조회시기: 당선 확정 공고 전 다.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3,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경찰서의 반려 등을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미 당선 확정 공고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결격사유 조회 실시(“경찰서의 반려”를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대상 아님 - 학교운영위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아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54, 2023.12. 7.)

교육행정 2024.03.29

방과후학교 타교 재직교원의 개인위탁 계약시 구비 서류

Ⅱ-2. 개인위탁 6. 개인위탁 외부강사 위·수탁 계약(학교의 장) 나.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3)타교재직교원의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 관련근거 3)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계약서 2부 또는 겸임요청공문 (겸임기관에서 준비)  통장 사본 1부 *복무: 출장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실무

카테고리 없음 2024.03.28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육공무원 휴직 및 복직업무 처리요령 등에 따라 휴직 기간에 대해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휴직자용 / 반기말(6월30일, 12월 31일) 15일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 휴직자 실태 보고서(제26조 관련) 1. 소 속 ○○○○○○ 2. 직 위(급) ○○○ 3. 성 명(생년월일) 김 ○ ○ (1900년 0월 0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5. 휴직기간 20 . . . ~ 20 . . . (0년0월) 6. 주소(소재지) 7. 연락..

교육행정 2024.03.2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사례

Ⅱ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

교육행정 2024.03.19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다자녀가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교육행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