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미성년자 국내선 탑승 시 주요 안내 사항

신월농부 2024. 3. 7. 09:48

   새학기, 수학여행 및 가정의 달 대비 미성년자 여객의 원활한 공항 이용을 위해 국내선 탑승 신분확인 보안검색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신분확인

[확인방법]

   (실물신분증)유인 신분확인 승객이 소지한 탑승권(성명), 법적 유효 신분증(성명/사진)과 실물을 육안 대조·확인

이름 대조 (탑승권-신분증 이름) 실물 대조 (승객-신분증 사진)

 (바이오패스)전자적 신분확인 사전등록한 생체정보(손바닥 정맥) 탑승권을 전자적 대조·확인

- 공항의 셀프등록대(인천 제외 전국 14개공항) 유인부스(김포·김해·제주) 에서 바이오정보 사전 등록 후 바이오패스 이용 가능

* 등록과 최초 이용 시에만 신분증 필요, 이후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가능하며, 실물신분증 확인방법보다 전자적으로 빠르게 수속 가능

 

[유효신분증]

* 청소년(14 이상~ 18세미만) 여객의 주요 신분증 파란색 표기

실물신분증 제시 바이오패스 등록
 
 
19이상1)
여권, 주민등록증, 여행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신분증 전역증, 사관생도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보훈등록증
 
 
유인부스 등록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9미만2)
1)에 해당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기본증명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셀프등록대 이용 (본인명의 휴대전화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바이오정보 유인부스 이용 등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하나를 제시할 경우 보호자 동반 및 보호자 신분증 확인 必

 

보안검색

(반입금지 물품) 공항 이용 , 항공기 반입 제한 물품 사전 확인 필요

<주요 안내 물품>

  물품 안내사항
1 날카로운 물품(, 가위 ) 부치는 (위탁수하물)넣기
2 공구류(망치, , 텐트못 ) 부치는 (위탁수하물)넣기
3 개인 호신용품
(너클, 전자충격기 )
부치는 (위탁수하물)넣기
4 보조배터리 부치는 (위탁수하물) 넣지 않기
객실에 반입하고자 경우, 용량 수량에 제한 사항이 있으
므로 이용 예정 항공사에 문의
5 즉석발열조리식품 (발열팩 포함) 부치는 (위탁수하물) 넣지 않기
객실에 반입하고자 경우, 이용 예정 항공사에 문의
6 라이터 부치는 (위탁수하물) 넣지 않기
객실에 반입하고자 경우,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
   

* , 스프레이류(에어로졸) 경우 국내선 국제선 이용 모두 반입 제한 사항이 있으 므로 이용 예정 항공사에 문의. 또한, 액체류(스프레이류 포함) 빈번한 승객 소지 추가 확인 절차 등에 따라 탑승 수속이 지연될 있어 소지 최소화 필요

협조사항

     원활한 신분확인 탑승을 위하여 바이오패스 적극 이용 요청

   학여 기간 김포공항 학생 전용 바이오정보 등록대 운영

-   장소·시간 :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3 / 오전 8 ~ 11 (4~5)

-   이용 대상 : 14 이상 ~ 18 미만의 청소년 여객

      유인 신분확인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실물신분증 소지

      신속한 보안 수속을 위하여 학생들 대상 유효신분증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 관련 사전 · 요청

     공항 이용 ,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 확인 위한 물어보안 활용 독려

 

관련근거

     항공보안법 14조의 2, 15, 15조의 2, 21

     항공보안법 시행령 15조의 2, 시행규칙 8조의 5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2021-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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