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월농부 2022. 11. 28. 11:44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을 1년동안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전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영양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 기타 다른 분들이 출장이나 기타 개인적인 복무로 수업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 수업을 하기 되는데 이것을 보결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면 그 시간에 수업이 없으신 분(전담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전담 수업을 들어가는 반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보결 수업을 위해  그 시간에  홍길동 선생님 대신 박달재 선생님이 보결수업한다고 교감 선생님께 결재를 올립니다.

일자
(요일)
학년/ 교시 교과 결강
교사
사유 보강
교사
결재
               
 

결재가 나면 보결수업을 하고 나중에 보결수업을 한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습니다. 

보결수당은 예전에 5,000원일 때도 있었고 10,000원 일때도 있었고, 지금은 약 13,000원 정도 합니다. 학교 사정상 타절도 가능합니다. 타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타절이라고 하면 예산이 불가피하게 모자라면 출장비나 보결수당 같은 것을 100% 지급하지 않고 80%지급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조정하여 추경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감, 교사들은 보결수업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학교장인 교장 선생님도 보결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직적으로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한 정규교원 결원 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또는 전일제 강사)을 채용하여 우선 지도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해학교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소속 교원이 보결수업을 하도록 하되 보결수업 수당은 기준시간 당 13,000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교장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므로(「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교장에게 보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보결수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왜 생겼을지 생각해 보면 교장 선생님은 관리수당을 받는데 아마 관리수당을 받기때문에 보결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장 선생님은 관리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