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
구분 | 수당단가 | 적 용 기 준 |
A급 | 27,000원 | 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교사(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B급 | 25,000원 |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교사(강사)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4.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C급 | 23,000원 |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교사(강사)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적용기준 중 1개 항목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구분등급(A~C) 적용 가능
- 단위학교별로 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적용
2)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나)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강사료는 23,000원~35,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단,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
3)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가) 연속하는 근무일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수당 지급[학교․유치원‧행정기관에서 신청]
나)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한 정규교원 결원 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거나 단기수업지원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 지원함
◦ 계약제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이 협의하여 소속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감을 지정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란? ∙ 시급을 요하는 각종 학생 및 교직원 사안 처리 및 복무 관리, 교육 현안을 위한 협의, 장학 활동 및 각종 위원회, 교장의 직무 대행 등 ∙ 학교급에 따라 결원 교사와의 전공(표시과목) 불일치 ∙ 그 외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합의된 사유 등 |
◦ 보결수업 수당은 기준시간 당 최대 15,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학교급별 기준시간은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 45분 / 고등학교: 50분으로 함
다) 학급 담임(특수학급 포함), 교과교사, 비교과교사로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이하 ‘전일제 강사’라 함)는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110,000~120,000원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8일 이상 채용 시) 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전일제 강사 수당(1일 기준)]
구분 | 전일제 강사수당 | 구분 | 전일제 강사수당 | 구분 | 전일제 강사수당 |
A급 | 120,000원 | B급 | 115,000원 | C급 | 110,000원 |
※ 시간 강사 수당은 1일 최대 [전일제 강사 수당] 이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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