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17호, 2025. 2. 7.일부개정)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9)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각급 기관의 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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