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
○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 S | A | B |
인원 배정비율 | 30% | 50% | 20% |
※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A:B = 30%:50%:20%)은 2025년에 한시적 적용되며, 2026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등급별 인원비율(S:A:B = 30%:40%:30%)이 적용
※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차등지급률(50%)
(단위: 원)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5,102,970 | 4,273,220 | 3,650,900 | 1,452,070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5,779,350 | 4,839,620 | 4,134,820 | 1,644,530 |
별표12 적용자 | 6,002,330 | 5,026,340 | 4,294,350 | 1,707,980 | |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별표11 적용자 | 6,649,470 | 5,568,260 | 4,757,340 | 1,892,130 |
별표12 적용자 | 6,898,000 | 5,776,370 | 4,935,150 | 1,962,850 |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593,510 | 6,358,790 | 5,432,750 | 2,160,760 |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391,020 | 7,026,620 | 6,003,330 | 2,387,690 |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9,303,910 | 7,791,080 | 6,656,450 | 2,64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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