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특별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신월농부 2025. 2. 17. 14:2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저출생 위기 극복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필요

주요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일수) 10(다태아 15) 20(다태아 25)

개정규정 시행일(’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다태아 120) 120(다태아 150) 이내

- (분할횟수) 1(다태아 2) 3(다태아 5) 분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적용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개정규정 시행(’25.2.11.)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휴가일수) 90 100

- (사용절차) 90일의 출산휴가종료되기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증빙하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