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
□ 개정 목적
○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일수)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개정규정 시행일(’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분할횟수)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분할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적용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개정규정 시행(’25.2.11.)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휴가일수) 90일 → 100일
- (사용절차)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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