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정 안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11. 시행 |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1. 시행 |
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분할사용가능횟수 |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 ||
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 <신 설> |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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