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원비를 결정하는 교습비등조정위윈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걸까요?

신월농부 2022. 11. 30. 09:49

교습비등조정위윈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걸까요?

교습비등조정위회가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거나 알 방법이 없다. 자식을 둘 키우면서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수학학원, 바이올린학원, 피아노학원 등 수없이 보내봤지만 학원비는 그냥 내라는대로 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학원비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개정 2012.9.5>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5]

 

무슨무슨교육청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예시

소        속 성    명 비고
무슨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과장 홍길동  위원장
%%시(군)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 별에서  
******학교 교감 신유진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민아  
&&&&소비자연합^^^지부 지부장 이창홍  
###입시학원 설립운영자 문상열  
00피아노교습소 교습자 하주성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개정 2012.9.5>고 되어 있어서 학원비의 이해당자를 제외시켰다. 

그럼 교습비등 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각 교육청의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 

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교습비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교습비를 인상여부를 정하는 곳이 바로 교육비등조정위회이다.

예를 들어 음악관련 학원의  분당 교육비가 147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3원을 올리는 안건이 들어오면 이것을 150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비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상이 결정되면 음악관련 학원의 분당 기준교습비가 분당 150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