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3월부터 시작은 그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는 12월쯤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를 2월에 완료한다.
학교에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워크숍을 통해 이를 준비한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받는다.
1. 학교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포함한 학사일정
- 휴업일에 관한 사항 포함
2. 시간 편제표
- 학년별 편제 및 시간 배당
- 2,4,6학년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수 이상 확보
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활동 및 시수 배당 등)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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