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① ② ③ 중 택 일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