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개정
구분 | 휴직기간 | 산출 | 상한액 | 하한액 |
휴직 공무원 |
시작일~3개월까지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
250만원 | 70만원 |
4개월째~6개월까지 | 200만원 | |||
7개월째~12개월까지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
160만원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
시작일~2개월째까지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
7개월째~12개월째까지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
160만원 | ||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 공무원 |
시작일~3개월째까지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
30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까지 | 200만원 | |||
7개월째~12개월째까지 13개월째~18개월째까지※1) |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
1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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