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3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교육공무원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

교육행정 2025.05.15

지방공무원의 임용시기와 사망-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교육행정 2024.02.27

명예퇴직 대상자의 자격 요건

교육공무원 수당지금 대상자 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3. 8.31. 현재 20년 이상 근속 (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로서 자진 퇴직하는 자 나. 단,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대상자 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 임기제공무원 제외) ❍ 재직기간: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공무원연금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