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처리 2

법정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방법

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장 Ⅲ-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

교육행정 2025.06.02

학생 선수의 대회참가 출석 인정과 출결 관리

1. 학생선수 관련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일부개정 2021.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출결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 시행 2023. 3. 1., 일부개정 2023. 2. 10.]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별표 8] 출결상황 관..

카테고리 없음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