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장 Ⅲ-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