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구 분주요 내용지방공무원복무규정(‘25.7.22. 공포‧시행) ‣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 제15항) - (신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 (안 제7조의7 제7항) - (개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5.7.22. 발령)‣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 및 사용방법** 등 규정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임신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와 사용방법 동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