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지자체장의 겸직 심사 시 위원회 인원을 현행3명 이상 → 개선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명확화현 행개 정 안p.114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3. 겸직허가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