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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