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건설공사 )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월농부 2024. 1. 25. 10:01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8096, 2021. 4. 20.,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9168, 2023. 1. 3., 일부개정]
11(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