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임 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2. 국내 이전비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
나. 지급요건
1)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가)전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다)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한 경우, 공무원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불가 |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가)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나)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증거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가)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나)’의 사전 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청사이전일에 이전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청사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이전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위 ‘라)’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그 기간을 유예하고,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예시)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110만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
○공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7.5톤)×5톤×100%
→ 초과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7.5톤)×2.5톤×50%
→총 지급액 : 125만원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
구 분 | 지 급 액 |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한다.
참고사항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구임지에서 신임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임여비 ‧ 가족여비 ‧ 이전비 지급은 신임지(또는 합의하에 구임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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