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호봉의 교사, 교감, 교장의 급여 차이를 알아 보자
대략적으로 교육공무원 최고호봉 40호봉이라고 가정할 때 교사,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면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다.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 7월이 아닌 평달을 기준으로 했으며, 모든 교원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40호봉쯤 되면 경력이 한 30년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작한 날보다 퇴직이 훨씬 가까운 경력이다. 직장생활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여기의 합계는 순전히 합계일 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공제가 합쳐지면
150만원 전후로 공제가 됨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자
결론: 교사와 교감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장과 교사, 교장과 교감의 차이는 좀 난다.
기관장이니까 그렇겠지. 책임이 많다.
교장 | 교감 | 교사 | 비고 | |
본봉(40) | 5,995,800 | 5,995,800 | 5,995,8000 | 2025년도 호봉별 봉급기준 (40호봉 본봉) |
보전수당 | 70,000 | 10,000 | 10,000 |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3급 이상 상당) -월7만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4,5급 상당) -월1만원) |
정근가산금 | 130,000 | 130,000 | 100,000 |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 10,000 | |||
교직수당 | 250,000 | 250,000 | 250,000 | |
교직가산2 | 150,000 | 보직수당(부장교사만 해당) 24년도 15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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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가산4 | 200,000 | 담임수당(담임을 맡을 경우만 해당) 24년도 2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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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가산7 | 100,000 | 50,000 | 병설유치원겸임수당, 분교장도포함 병설유치원 없으면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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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120,000 | 120,000 | 120,000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짐 배우자 40,000원 25년도 인상 첫째자녀 50,000원 둘째자녀 8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 | 140,000 | 140,000 | |
시간외수당 | 0 | 114,300 | 114,300 | 교장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정액분 기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직급보조비 | 450,000 | 300,000 | 24년도 인상 교장450,000원 교감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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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 100,000 | 25년 3월 신설 | ||
업무관리수당 | 467,672 | 4급이상_월봉급*7.8%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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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 75,000 | 65,000 | 60,000 | |
급여외_ 직책급업무추진비 |
250,000 | 월25만원, 12학급초과당 월3천원 계상 (병설유, 특수학급, 분교 포함) |
||
합계 | 7,798,472 | 7,305,100 | 7,180,100 | 직책급업무추진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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