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허용되는 행위 사례 |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 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00. 3. 7. 회답)
□ 정당관련 활동
○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 (’99. 6. 10. 회답)
○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 (’14. 4. 24.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