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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사례

신월농부 2024. 3. 19. 09:08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직무상 행위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 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00. 3. 7. 회답)

정당관련 활동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 (99. 6. 10. 회답)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 (14. 4. 24.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