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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의 사용

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월별 일괄품의 후 결재, 사전 신청 후 월별 일괄결재 등) 하도록 한다. ◦ 기준액구분기준단가지급 대상특근매식비9,000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교육행정 2024.12.26

2025년 전일제 강사 및 보결수당 인건비

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

교육행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