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월별 일괄품의 후 결재, 사전 신청 후 월별 일괄결재 등) 하도록 한다. ◦ 기준액구분기준단가지급 대상특근매식비9,000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