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7

근속가봉(근가호봉)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83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8만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025. 1. 3.> 25년에는 25년도에는  7만8300원을으로 변경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행정 2024.12.27

특근매식비의 사용

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하)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월별 일괄품의 후 결재, 사전 신청 후 월별 일괄결재 등) 하도록 한다. ◦ 기준액구분기준단가지급 대상특근매식비9,000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일․숙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교육행정 2024.12.26

2025년 전일제 강사 및 보결수당 인건비

1) 기간제교원 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 기간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 (기간제교원 인건비) 당해연도「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 2025년 전일제 강사 수당: 1일 120,000원 -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 1주 의미: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간 -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급 - 연속하는 ..

교육행정 2024.12.26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이나 지차체에 고부하고 지차제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주요 혜택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세액공제 :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는 것으로, 특정 세금 지불자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공제 하는 세금 혜택이다.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주는 제도이다. 즉 예로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으로 정하여졌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20만 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2024. 11. 29.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개정배경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25년 1월)에 대비한 규정 정비 ○ 기타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주요 개정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현 행▶개 선육아시간 사용일에는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현 행▶개 선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90일 이내 사용 ○ 겸직허..

교육행정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