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이나 지차체에 고부하고 지차제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주요 혜택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세액공제 :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는 것으로, 특정 세금 지불자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공제 하는 세금 혜택이다. 세액공제란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여주는 제도이다. 즉 예로 내야 할 세금이 30만 원으로 정하여졌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20만 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