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