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
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원격근무제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
2. 기본방침
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나.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
다.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각 지자체별로 부서의 기능,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세부 운영지침은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라. 근무기강의 확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 철저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3.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 활 용 방 법 | |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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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실시기간 :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 시 2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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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 전일까지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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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근무제 |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합의 ‣신청시기 : 수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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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재택 근무형 |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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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 근무형 |
‣기본개념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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