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검진시기
❍ 학교에 소속된 기간(다른 학교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채용을 확정한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검사방법
❍ IGRA검사 또는 TST검사
* IGRA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혈액(3㎖) 채취 → 배양(37℃, 20시간) → 혈장분리 후 판정
** TST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결핵균 항원을 팔에 피내 주사 →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 관찰 후 판독
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급
검진 시 복무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가 처리
검진 확인방법
❍ 신규채용자가 신규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고(채용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소속 학교에 채용서류 제출 시(또는 신규발령 후 1개월 이내) 검진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자체에서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점검 시 검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과태료
❍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이 학교의 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 신규채용자(채용이 확정된 자) 사전 안내 예시
<학교 신규채용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1. 검진대상: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교직원·종사자 2. 검진시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채용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 다른 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최초 채용 후 1회만 실시(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검진이 불필요하며 기 제출한 자료로 증빙) 3. 검사방법: IGRA검사(혈액검사) 또는 TST검사(피부반응검사) 4. 검진비용: 학교회계에서 지급 5. 검진 시 복무처리: 공가 6. 검진확인서 제출: 소속 학교에 채용서류 제출 시(또는 신규발령 후 1개월 이내) 검진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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