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대상자의 기간제교사 호봉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면서 그동안의 경력을 모두 인정 받아 호봉책정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급 호봉을 받게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연금도 수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도 받게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교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총액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중 연금수령자의 호봉책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연금수령 미도래자 제외)되어 있으며 경력은 5년으로 인정한다.
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12.1.)]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연금수급대상자”란 10년 이상 근무(2015.12.31. 이전 퇴직자는 20년 이상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 예전에는 20년이 넘어야 연금수급대상자가 되었으나, 지금은 10년 이상만 되어도 연금수급자가 된다.
○ 연금수급대상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또는 일시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제출받아 확인필요 (※명예퇴직 수당은 연금이 아님)
○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되, 퇴직자 중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연금수급대상자(일시금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호봉제한이 없음을 유의
◦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비고')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 다만 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 호봉 재획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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